심사시 필수 지참 > 공지사항 | 서울 반려견순찰대

심사시 필수 지참

  • profile_image
    서울반려견순찰대
    • 0건
    • 193회
    • 25-04-23 15:50

[심사 시 필수 지참]

1. 반려견 소유자 실물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심사 실제 참여자와 소유자 동일여부 확인, 신분증 사진 가능)

2. 반려견 소유자 정보와 동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등록증'
(동물등록증 분실 시, 사진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쳐본 가능)

※ 신분증, 동물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이유
: 심사에 합격하여 선발이 되는 경우, 반려견순찰대 활동보험이 적용됩니다.
활동보험은 '반려견 배상책임보험'으로 순찰활동 중 우리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견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 배상금을 보장해주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해당안됨)

활동보험에 적용되기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상 주보호자가 심사에 참여해야하며,
선발 이후 순찰활동에도 심사에 합격한 주보호자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활동 시, 가족 및 지인 동행은 가능)

따라서, 현장심사 접수 시 반려견 소유자 '신분증' 및 '동물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