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페이지 | 서울 반려견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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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대 활동성과는 평가 및 보상(표창 및 부상 수여 등)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활동기록 및 활동일지 작성은 순찰대 활동 어플을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선발된 당해연도에서 활동하고 당해연도 이후는 활동의사 확인연장하여 활동이 가능합니다.


심사에 합격하신 주보호자님께서만 반려견과 함께 활동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활동복 양도는 불가합니다.

다만, 주보호자 동행하에 타인(가족, 지인 등)이 함께 순찰 활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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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려견순찰대
날짜 04-15

심사에 합격해서 선발이 되면, 순찰활동복(보호자, 반려견)무상 지급됩니다.

서울시 내 반려견순찰대 의료지원협약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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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려견순찰대
날짜 04-15

시민이 지역안전을 살피고 신고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별도의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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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려견순찰대
날짜 04-15

- 동물등록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동물등록상 소유주인 주보호자만 신청 가능(배우자 및 가족 등 타보호자 대리 심사 불가)


- 미성년자 지원불가, 맹견(5대 맹견 및 그 잡종의 개) 지원불가


평소처럼 반려견과 산책을 하되, 주변의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위험상황(주취자, 미아 등 발견)을 목격하거나 위험물(cctv, 가로등 파손 등)을 발견하면 신고(112, 120)를 하는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순찰 봉사활동입니다.
(본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로서 순찰대 임무는 다하게 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안전에 관심을 갖고 살필 수 있도록 별도 선발심사를 거쳐 순찰활동 물품 및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 권한을 위임받고 이루어지는 경찰 활동이 아님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