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지침(활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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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려견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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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23 13:59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활동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다.
제4조(활동기간)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선발된 당해연도에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활동의사를 존중하여 활동을 연장한다. 다만, 선발 3년이 경과한 경우 1년 내 소정의 재심사를 받는다.
제5조(활동개시)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선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 선발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순찰활동을 시작한다.
제6조(활동내용)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미아․실종자, 주취자, 거동수상자 등 발견․신고
3. 범죄취약지역 진단 및 범죄예방 시설물(가로등, 긴급비상벨 등) 훼손․오작동 등 신고
4. 기타 생활 속 위험 및 재난 위험 발견․신고
5. 그 밖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7조(준수사항)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주1회 이상 순찰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순찰 후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2. 교육 받은 안전수칙에 따라 순찰활동을 하며 반려견과 본인의 안전을최우선으로 한다.
3. 리드줄 착용 등 동물보호법 및 페티켓 문화를 준수한다.
4. 순찰용품은 단정히 착용하고 가족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5. 영리목적으로 서울 반려견 순찰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서울 반려견 순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아닌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그 밖의 서울 반려견 순찰대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활동종료) ①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은 다음 각호의 경우 종료된다.
1. 서울시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2. 반려견 사망 또는 사고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반려견 순찰대 활동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4. 개물림 등 안전사고 2회 발생
5. 선발 3년이 경과하고 1년 내에 소정의 재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당자사 의사에 따른 활동 종료 요청
② 다만, 제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활동규정 위반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순찰대원에게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활동이 종료된다.
부 칙 <제정 2025. 4. 24.>
1. 이 규정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활동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다.
제4조(활동기간)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선발된 당해연도에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활동의사를 존중하여 활동을 연장한다. 다만, 선발 3년이 경과한 경우 1년 내 소정의 재심사를 받는다.
제5조(활동개시)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선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 선발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순찰활동을 시작한다.
제6조(활동내용)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미아․실종자, 주취자, 거동수상자 등 발견․신고
3. 범죄취약지역 진단 및 범죄예방 시설물(가로등, 긴급비상벨 등) 훼손․오작동 등 신고
4. 기타 생활 속 위험 및 재난 위험 발견․신고
5. 그 밖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7조(준수사항)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주1회 이상 순찰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순찰 후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2. 교육 받은 안전수칙에 따라 순찰활동을 하며 반려견과 본인의 안전을최우선으로 한다.
3. 리드줄 착용 등 동물보호법 및 페티켓 문화를 준수한다.
4. 순찰용품은 단정히 착용하고 가족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5. 영리목적으로 서울 반려견 순찰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서울 반려견 순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아닌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그 밖의 서울 반려견 순찰대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활동종료) ①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은 다음 각호의 경우 종료된다.
1. 서울시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2. 반려견 사망 또는 사고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반려견 순찰대 활동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4. 개물림 등 안전사고 2회 발생
5. 선발 3년이 경과하고 1년 내에 소정의 재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당자사 의사에 따른 활동 종료 요청
② 다만, 제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활동규정 위반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순찰대원에게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활동이 종료된다.
부 칙 <제정 2025. 4. 24.>
1. 이 규정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