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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순찰대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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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려견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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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4-15 16:36

평소처럼 반려견과 산책을 하되, 주변의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위험상황(주취자, 미아 등 발견)을 목격하거나 위험물(cctv, 가로등 파손 등)을 발견하면 신고(112, 120)를 하는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순찰 봉사활동입니다.
(본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로서 순찰대 임무는 다하게 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안전에 관심을 갖고 살필 수 있도록 별도 선발심사를 거쳐 순찰활동 물품 및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 권한을 위임받고 이루어지는 경찰 활동이 아님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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