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페이지 | 서울 반려견순찰대

서울 반려견순찰대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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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려견순찰대
조회수 145
날짜 04-15

평소처럼 반려견과 산책을 하되, 주변의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위험상황(주취자, 미아 등 발견)을 목격하거나 위험물(cctv, 가로등 파손 등)을 발견하면 신고(112, 120)를 하는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순찰 봉사활동입니다.
(본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로서 순찰대 임무는 다하게 됩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안전에 관심을 갖고 살필 수 있도록 별도 선발심사를 거쳐 순찰활동 물품 및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 권한을 위임받고 이루어지는 경찰 활동이 아님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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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려견순찰대
조회수 133
날짜 04-15

심사에 합격해서 선발이 되면, 순찰활동복(보호자, 반려견)무상 지급됩니다.

서울시 내 반려견순찰대 의료지원협약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 합격하신 주보호자님께서만 반려견과 함께 활동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활동복 양도는 불가합니다.

다만, 주보호자 동행하에 타인(가족, 지인 등)이 함께 순찰 활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순찰대 활동성과는 평가 및 보상(표창 및 부상 수여 등)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활동기록 및 활동일지 작성은 순찰대 활동 어플을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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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려견순찰대
조회수 127
날짜 04-15

- 동물등록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동물등록상 소유주인 주보호자만 신청 가능(배우자 및 가족 등 타보호자 대리 심사 불가)


- 미성년자 지원불가, 맹견(5대 맹견 및 그 잡종의 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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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려견순찰대
조회수 127
날짜 04-15

시민이 지역안전을 살피고 신고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별도의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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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려견순찰대
조회수 127
날짜 04-15

선발된 당해연도에서 활동하고 당해연도 이후는 활동의사 확인연장하여 활동이 가능합니다.